급여1 구직급여 5년간 3번이상 타면 급여액 최대 50% 삭감 구직급여 5년간 3번 이상 타면 급여액 최대 50% 삭감 앞으로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타는 사람은 정부가 구직 급여액을 최대 50% 삭감한다. 특히 정부는 일자리 대신 구직급여에 의존하는 `도덕적 해이`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. 고용노동부는 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. 개선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한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(TF)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. 고용부는 개선안을 토대로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만들어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. 개선안은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 번째 수급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액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 세 번째 수급 시 급여액을 10% 삭감하고 네 번째 25%, 다.. 2021. 7. 9. 이전 1 다음